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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제품, 신흥국시장 수입규제 조치 ‘비상’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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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제품, 신흥국시장 수입규제 조치 ‘비상’

상반기 신규 제소된 건만 17건 발생

기사입력 2016-07-25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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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제품, 신흥국시장 수입규제 조치 ‘비상’


[산업일보]
전 세계 철강·화학 분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25일 발간한 ‘2016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23건 중 19건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GCC,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만 17건에 달했고 이 중 14건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3건이 증가한 수치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하반기에도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들은 덤핑처럼 불공정 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급증 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수입허가제와 인증제도 같은 각종 비관세초지들을 활용해 전방위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유황 KOTRA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현지투자진출을 지원하는데 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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