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 장벽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2천500㏄ 이상 수입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상승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새로운 자동차 특별소비세 법안에 따라, 이달부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신규 특별소비세가 적용됐다. 이는 대다수 수입완성차들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이후, 새롭게 추가·적용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베트남 정부의 연이은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 추진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배기량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베트남 정부는 중산층의 소득수준과 국가 교통인프라 발전 현황에 적절하도록 소형차 및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현지 부품 조달률을 2020년까지 30~40%, 2030년까지 50~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고급 대형차의 경우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는 일본, 독일 등 타 국가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2천500㏄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 후 베트남 내 조립되는 한국 자동차들 역시 주로 2천500㏄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인상이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협정으로 인한 관세 인하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시 50%로 부과됐던 관세가 올해 초부터는 4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입관세의 경우 내년에 30%까지 인하된 후, 2018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2천500㏄를 초과하는 대형 배기량 차량 세율 인상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 내 고급 자동차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산 완성자동차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측은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특별소비세 관련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별소비세로 고급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가가 높아지면, 베트남산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에서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이번 시행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AEC 협정에 따른 수출입 관세 인하로 아세안 회원국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한국의 베트남 차량 수출을 하락시키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