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학 실리콘 봉지재,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핵심 특허 인정
다우코닝은 유럽특허청(EPO)이 특허 제 EP-1556443호에 대한 취소처분 요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해당 특허는 다우코닝 소유인 고굴절률(RI) 페닐계 광학 실리콘 봉지재 기술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적재산(IP)의 일부로써, 광출력을 향상시키고 고휘도 LED 제품의 신뢰성 및 기타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특허청의 결정으로 인해, 특허 준수가 전략적으로 중요시 되는 빠르게 성장중인 유럽의 LED 조명 시장 뿐만 아니라, LED 제품 주요 생산국인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도 다우코닝의 지적재산권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
로히르 레인더스(Rogier Reinders) 다우코닝 전자·조명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는, “다우코닝만의 고유한 혁신적 광학 봉지재 기술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다우코닝의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 LED 업계 전반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특허가 확실하게 보호되면 새로운 혁신과 차별화된 LED 솔루션 개발이 촉진되고 LED 조명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되면서 LED가 현 조명 제품을 대체할 타당한 경쟁력을 지닌 솔루션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특허청은 다우코닝의 지적재산 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는 특허 EP-1556443를 2013년 3월 27일에 인가했다. 특허 인가 직후, 두 곳에서 유럽특허청 이의신청 담당국(Opposition Division)에 이번 특허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럽특허청은 몇 가지 작은 부분이 수정된 본 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2016년 6월 21일 다우코닝의 특허가 수정된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공문을 발행했다.
로히르 레인더스는 또한, “유럽특허청의 이번 심결은 다우코닝의 페닐계 광학 실리콘 기술의 근본이 되는 지적재산의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며 “광학 실리콘 솔루션의 선두주자이자, 공동 개발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을 엄격히 수호하는 기업으로써, 다우코닝은 LED 디자이너와 OEM 업체들을 초청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