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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상선 자회사 편입 사실 아냐”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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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상선 자회사 편입 사실 아냐”

지분율 자회사 기준에 약간 못 미쳐

기사입력 2016-08-05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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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은행은 본지가 4일 보도한 ‘현대상선, 현대 떠나 산업은행으로...’ 기사와 관련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4.15%가 되는데 이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한다’라는 법규정(은행법 3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채권단 관리회사가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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