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은행은 본지가 4일 보도한 ‘현대상선, 현대 떠나 산업은행으로...’ 기사와 관련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4.15%가 되는데 이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한다’라는 법규정(은행법 3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채권단 관리회사가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현대상선 자회사 편입 사실 아냐”
지분율 자회사 기준에 약간 못 미쳐
기사입력 2016-08-05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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