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변전설비 민원해결비 1천억 원 넘게 사용
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관련 과정에서 한전에서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내용이 확인됐다.
한전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관련 내부 규정(회의비 지급 기준 등)을 보면 한전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 10~16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지자체장이나 학계, 지자체 의원, 지역 유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며 간사는 한전 송변전건설담당부장, 위원은 한전직원이 2명, 주민대표 2~4명,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다.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심의료(회의비, 자문비)에서 비롯됐다.
한전의 내부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경우 한전 및 사업관계자를 제외한 주민 등의 위원들에게 1회당 50만원, 위원장에게는 6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당 50만원은 일반 지자체의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통상 지급받는 7만원보다 7배가량이며 회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지급되는 심의료는 수백만 원까지 올라간다.
한전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 까지 실시한 입지선정관련 회의는 천안시 등 35개 지자체에서 총 109회를 실시했고 1회당 회의비로 평균 60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회의비를 지급받은 회의는 ‘345KV 당진화력 – 신송산 TL 구성을 위한 석문면 협의체 회의’로 총 8번 회의에 4천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지역에서 8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1인당 4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한전은 또 최근 5년간 민원해결비용격의 특별지원금으로 1천 110억 원 가량을 집행했다.
특별지원금 지급근거 역시 한전내규로 한전은 이 돈으로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지만 지자체가 아닌 주민대표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지급 후 주민들 간 사용처와 찬반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기구 의원은 “아직도 송변전설비 설치 예정이거나 설치중인 지자체 주민 간 돈의 사용처나 회의수당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며 “한전이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비롯해 민원해결비용이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