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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 태국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받아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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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 태국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받아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으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적용

기사입력 2016-10-10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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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 태국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받아


[산업일보]
태국시장에서 판매되던 국내산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에 대해 태국 정부가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태국기업 2개사의 제소로 태국 정부가 2015년 9월 17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내 철강파이프 및 튜브 제조 1위 업체인 Thai-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Iennium Co.의 제소를 수용, 2015년 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및 베트남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태국은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대상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시장에서 해당품목 판매가격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9월 1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이번 최종판정에 따라,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위의 4개국으로부터 태국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코트라의 김민수 방콕무역관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반덤핑규제조치에 따라 반덤핑 건 1건이 추가돼 2016년 10월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5건으로 총 8건이고 2016년 이후 한국관련 신규 조사중인 건은 3건(세이프가드 1건 및 반덤핑 2건)이며 모두 철강 품목”이라고 밝혔다.

김 무역관은 “태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공문의 영문번역본을 별도로 등재하지 않으며, 웹사이트 상에 최신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별도 표시도 없는 등 규제대상국 및 업체에 많은 애로사항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한국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수입규제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통상구제조치국과의 유선통화 결과 통상 태국정부에서는 반덤핑 조사시 피소국 내 반덤핑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회신기한을 15일 정도로 짧게 주는 바, 관계기업 및 잠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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