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특허심판원 통해 손쉽게 해결한다
특허청, 11월 15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개소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개최했다.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해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15일 개소된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이에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기업 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