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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규정 개정 아프리카 진출 긍정적 검토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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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규정 개정 아프리카 진출 긍정적 검토

모로코 내 발생 수익 중 세금 제외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 가능

기사입력 2016-11-16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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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규정 개정 아프리카 진출 긍정적 검토


[산업일보]
내년부터 모로코 무역투자 관련 규정이 바뀐다. 모로코 소재 외국인 기업의 자회사 및 지사는 모기업으로 수익 전액 송금이 가능하다.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에 따르면 모로코 외환청은 기존 무역 거래 및 투자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 중 일부 조항을 내년을 기점으로 완화 조정할 예정이다. 주로 무역·경제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의 해외 거래 자유화 관련 사항이 변동될 예정이다.

외국기업의 모로코 국내 소재 자회사 혹은 지사에 적용되는 규정 중 일부가 완화된다.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가 세금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이 외국 송금 가능하다.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의 외국인 직원 및 인력의 경우, 모로코 법 및 규정을 준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후, 모로코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을 출신국가에 송금 가능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적이 다른 2개의 외국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업체들 간의 거래를 위해 송금 및 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거래 대상 제품이 모로코 국내로 유입 및 수입되지 않고 해당 외국기업 간에 발송 및 전달될 경우 모로코 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상한액이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시 모두 20만 모로코 디르함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완화는 비 모로코 거주 개인 혹은 법인의 수익 이전 및 양도 시 환율 관련 리스크 최소화가 주요 목적이다.

기존 규정은 외국에 소재해 사업을 운영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국가에 은행 계좌 개설을 희망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규정이 완화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로코 용역업체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은행계좌 개설이 의무화되고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가 면제된다.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측은 “모로코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모로코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모기업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한국인 및 외국인 인력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월급 혹은 연봉에 대한 국적지 송금이 자유로워진다”며 “아프리카 투자 시 외부조달 자금으로 확보된 투자 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 상한선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모로코를 통한 아프리카 투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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