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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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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박명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6-11-1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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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행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및 산업단지 개발·조성 이후 취득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혜택 중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정부는 감면율을 하향조정해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 및 건설원가 상승으로 전가돼 분양가인상 등 조성원가를 상승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감면율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2014년도에 이미 한차례 낮춘바 있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며, 감면율을 낮추면서 지방조례 추가감면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다시 삭제하면서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개정안이 2년간 약 1조4,384억원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약 3천4백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해당제도가 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감소는 물론 기업환경이 더 나은 해외투자처로 기업들이 눈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철강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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