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럽연합(이하 EU)가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18일부터 6개월간 12.1%의 잠정관세가 부과된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7일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12.1%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공표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돼 6개월 간 부과된다.
유럽감열지협회가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해 제소했다. 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기간은 지난해부터 1년간이다. 단,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추이 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부터다.
집행위는 2012~2015년 사이 경량감열지 제품의 EU 역내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산 제품의 시장판매가격 및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기간인 지난해 총 역내 소비량을 살펴보면 18만9천~19만4천 톤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덤핑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미국 등 타 역외국으로부터 대(對)EU 수출 추이 역시 함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12년부터 조사기간 도중 한국 기업들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만약 집행위에서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현재 관련 역내 산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 같은 잠정관세 부과로 역내 생산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 측은 “집행위는 타 역외국들의 경량감열지 제품의 경우 대EU 수출 감소에도 판매가격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산 제품은 대EU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 수출기업들은 제품가격을 인하해 EU 역내 시장점유를 급속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행위의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에 따라 관련 한국 수출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며 “EU로 제품을 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은 EU에서 주장하는 역내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