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분쟁, 심판 패스트트랙으로 속도 빨라져
특허심판원,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빠르게 정착”
기사입력 2016-12-27 18:10:49
[산업일보]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심판 패스트트랙이 빠르게 정착해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6년 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하며, 심판 패스트트랙은 약 85일 만에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약 6개월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그간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심판 청구 비율이 약 77%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심판 패스트트랙이 빠르게 정착해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6년 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하며, 심판 패스트트랙은 약 85일 만에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약 6개월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그간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심판 청구 비율이 약 77%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