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소비자 권익 상승 제고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및 소비자지향적 법령·조례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7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에서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
1인가구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제품(ex: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및 서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안전사고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차단,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다각적 안전관리, 레저스포츠시설 안전 기준 마련 등 소비자안전망도 강화된다.
또한, 상품‧리콜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 도입 및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구매 소비자보호 강화 등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령 등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고자 동 법령들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내용은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식약처),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 강화(문체부),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국토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 소비자원이 협력해 추진한 ‘인천시 조례의 소비자 지향적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