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법은 2008년 발의 후 지역갈등, 종교분쟁 등 대립 속 계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KOTRA 라고스 무역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석유산업은 전체 외화 획득의 90%, 정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중요산업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적, 종교적 갈등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고 목숨을 건 유전 이권 다툼 속에 연방정부도 행정력 부족, 총체적 관리 부실 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은 중국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총집합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정, 절차, 이익추구, 세금납부, 금지행위 등을 명기해 행정적으로도 투명한 관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다.
▲나이지리아 내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이윤 추구 ▲자국 내 전력생산 및 산업개발을 위한 가스 공급 ▲석유산업 투자 확대 추진 관련 회계업무 ▲다운스트림 분야 규제 개혁 및 자유화 ▲능률화된 정부 관리기관 및 부서 설립 ▲나이지리아 내 석유자원 관리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석유 개발에 따른 국민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보호 ▲기타 이와 관련한 대상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적용 대상 분야다.
석유산업법이 장기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음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둘러싼 양측 기득권간의 대결이 끝을 보이지 않고 공청회만 거듭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파기 후 재발의를 기대하고 있다.
KOTRA 라고스 무역관 측은 “2008년 발의된 이 법안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추진 속에 국제 석유 메이저들의 반대에 밀려 8년째 계류 중이며 국가 내부적으로도 남부 유전지역과 북부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유전이 밀집해 있는 남부 기독교도 거주 지역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 이슬람 지역 간의 종교 및 지정학적 분쟁이 격화될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어 연방정부에서도 전격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산업법을 둘러싼 지난 8년간의 논쟁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당분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지 나이라화의 가치 급락과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또한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