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처리지침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활기띈다
구매처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처리지침은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했고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조달청은 특히 공동사업제품 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매처리지침의 운영원칙은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R&D 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상표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만 공동사업 대상으로 구매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진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억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억1천만 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허용한다.
이번 지침은 그 동안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 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요청을 반영하고 조달청-중기청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 행위 등 발생 시에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