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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진전기(주)에 시정명령 외 과징금 부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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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진전기(주)에 시정명령 외 과징금 부과

하도급 대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 제재

기사입력 2017-02-02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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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8천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부과를 결정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 (2016년 1월25일 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진전기는 이러한 지연이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8천47만 원으로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3억8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로서 하도급 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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