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15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드론이 활용된다.
산림청은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10일부터 강력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을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64대)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무인항공기 및 헬기를 통해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만5천 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각산불에 드론·헬기 등 첨단장비 투입
기사입력 2017-02-11 06: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