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남도는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각 구역별 현황에 맞게 재지정 했다.
경남도는 기존 허가구역 중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km²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보배연구지구 0.785km² 및 웅천·남산지구 0.668km²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km²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1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재지정 사항을 23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지했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km²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km²의 0.56%에 해당한다.
경남도 토지정보 허남윤 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