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핵심부문별 총 7건 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규제 개선 협의 결과,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5천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천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확보가 곤란했지만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침을 송부했다. 이를 통해 보류 중이던 약 1천150억 원 규모의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 규제도 개선됐다.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지로 변경되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았다. 협의 결과,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TF에서 계획 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기존 농지보전 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농지부담금 감면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별로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수 있도록 이용해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