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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행위 드러나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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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행위 드러나

시정명령, 과징금 총 49억8천7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3-14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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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1/N로 나누어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합의참여사의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1/N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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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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