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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만 잘해도 수백만 원 버는 셈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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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만 잘해도 수백만 원 버는 셈

기사입력 2017-03-14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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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도 스마트한 바람이 불어 앞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수고 없이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해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 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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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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