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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주)의 상습 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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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주)의 상습 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기사입력 2017-03-15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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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상습적 대금 미지급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우리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이하 PCB) 등을 제조위탁한 우리산업(주)은 어음할인료 3억4천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가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지연이자 3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3억5천474만 원은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무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산업(주)은 조사과정 중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하며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크고 공정위로부터 3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점 등으로 인해 1억9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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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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