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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는 느는데 채용·관리는 '난맥상'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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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는 느는데 채용·관리는 '난맥상'

비자변경·국적·사증 등 업무 보려면 원거리까지 나가야

기사입력 2017-03-22 0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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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는 느는데 채용·관리는 '난맥상'

[산업일보]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강원도 자동차부품MC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원주시추진위원회(이하 원추위)'는 21일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원추위는 글로벌 국제금융의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및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급증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 사업체는 채용과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원주권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22개 사업장에 1천205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건설업종 및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전체 외국인 1만8천109명 가운데 원주권 외국인은 5천598명으로 체류지 미변경자, 미등록자 등을 감안한다면 6천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추위는 이날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도시를 권역으로 정부기관이 소재해 있고, 정부시책 또한 권역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출입국 사무는 춘천, 동해, 속초, 고성 등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 인구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원주시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원주이동출입국은 횡성, 영월, 평창 등 원주권 전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인원부족으로 월 2회 한정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운영에 차질(외국인 채용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이 빚어지고 있고, 심지어 비자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지리에 낯선 외국인에게 1시간 이상 걸리는 춘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도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회장 하영봉, ㈜KAC 대표이사) 측은 "원주에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30개사에 2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출입국 업무처리에 따른 잦은 출장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원추위는 근로자 편의증진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강력 건의하고, 설치 이전까지라도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를 매일 운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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