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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한·미·일 각국 법제도 대응 살펴보니…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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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한·미·일 각국 법제도 대응 살펴보니…

독립 법안 제정VS기본 법률 개정 화두로 떠올라

기사입력 2017-03-22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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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한·미·일 각국 법제도 대응 살펴보니…


[산업일보]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에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현 자율주행차 법률체계에 있어 가장 큰 논쟁 거리는 자율주행차의 법률을 특수하게 다뤄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 것인지, 일반 차량 법안의 연장선상에 두고 기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가로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며 전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여부를 감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종래와 다른 책임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은 자율주행을 위해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한 자율주행 수준 6등급을 바탕으로 15개 분야의 기준을 정립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능 고장에 따른 대처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교통사고에 따른 탑승자 안전 문제, 디지털 해킹 예방 등으로 분류된다. 주(州)마다 다른 시험 규칙을 감안해 상이한 규제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 표준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내각부(內閣府)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기존 법·제도 및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체의 기본적 안전 확보조치 의무, 시험운행 운전자의 요건, 시험운행 차량 데이터의 기록 및 보존, 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8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테스트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고 10월,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6개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2월에는 테스트 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5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Level 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허가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전문위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이용자 의무, 면허제도, 형사책임의 기본원리 등 자동차 관련 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법이 결국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대의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수렴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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