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용품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안법이 병행수입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아 시장경제 활성화를 막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거센 여론에 산업부는 전안법 강행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5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개최됐다.
유통업계, 수입업계 및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구매대행, 병행수입, 핸드메이드 업계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전안법의 초기 목적을 위해 각 대안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14일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산업부는 전안법의 4개 주요쟁점별로 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관련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전안법은 지난 3월 14일 개정․공포돼 구매대행업체의 KC표시 확인 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