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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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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7-04-06 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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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된 체 방치된 모습

[산업일보]
유해물질이 섞인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시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종 공사 등으로 미세먼지가 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70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 발전소 4개소 등 총 722개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 총 7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로 김포시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소재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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