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외 자동차 기업 대거 리콜
르노삼성, BMW, 폭스바겐 등 총 37개 차종 1만8천181대 결함 발견
자동차 제작결함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 국토교통부는 37개 차종 1만8천181대의 자동차의 결함이 조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자동차결함에 이어 이번 리콜 대상에 오른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다.
한국닛산(주)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뒷좌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세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닛산의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두 곳에만 설치돼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SM6 승용자동차는 커튼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의 교체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 및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과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조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ABS 모듈 결함,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 점검후 무상으로 수리와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으로 볼트가 부러질 경우 사고 발생 시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45대다.
포르쉐코리아(주)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 창유리 접착부위 결함,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발견됐으며 2017년 4월 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의 SCR110a 이륜자동차는 ACG(충전장치)커넥터의 제조불량으로 커넥터에 산화 및 부식이 발생할 경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행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