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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에 제품개발비·판로확대 등 지원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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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에 제품개발비·판로확대 등 지원

기사입력 2017-04-14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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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가 이달 26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79억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148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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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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