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가구·워셔액 등 안전기준 개정해 소비자 안전 강화
기사입력 2017-04-21 07:06:15
[산업일보]
가구나 자동차용 워셔액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 20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구·자동차용 워셔액은 지난해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던 제품이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구의 경우 지난해 서랍장 전도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예비 안전 기준을 적용해 리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워셔액은 차창에 사용할 시 메탄올 성분이 차내에 흡입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 중 가구는 높이가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은 아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할 계획”이라며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구나 자동차용 워셔액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 20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구·자동차용 워셔액은 지난해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던 제품이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구의 경우 지난해 서랍장 전도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예비 안전 기준을 적용해 리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워셔액은 차창에 사용할 시 메탄올 성분이 차내에 흡입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 중 가구는 높이가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은 아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할 계획”이라며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