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단속 강화 예정
1만9천621개 삭제로 700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 얻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가 늘고 있어 한국 정부 측에서 위조상품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통해 지난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9천621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지난해 9월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C사는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됐다.
이에 C사는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모니터링 결과 자사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총 742개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한국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과 부수적인 피해를 종합했을 때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700여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때문에 특허청은 올해도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