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 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권 모 씨(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권 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 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 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 분)을 제조해 2천13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다.
권 씨가 제조한 복어 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