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유아용품, 가전제품 83개 제품 리콜
안전기준 초과·기계적 위험, 감전보호 미흡 등 사유 적발돼
오는 5월 가정의 달에 대비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실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의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용품 609개, 생활용품 74개, 전기용품 579개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총 1천26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 비율은 6.6%를 차지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83개 제품의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31개 어린이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리콜 사유로 지적됐다. 생활용품은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또한 전기용품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전기 찜질기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어 리콜제품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 하반기 안전성조사 또한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계휴가를 대비한 여름용품이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며 조사대상이 될 품목·업체는 그간 진행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