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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22억 과징금 부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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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22억 과징금 부과

늦은 계약서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기사입력 2017-05-04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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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한 백화점 6개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 6개 사에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판촉 행사 시 사전 서면 약정 미체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2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계약 서면 교무 의무는 엔씨(NC), 갤러리아, 에이케이(AK), 현대, 신세계 등이 위반했다.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판촉 행사비 분담 등에 관한 서면 약정 체결 의무는 갤러리아, NC, 롯데 등이 위반했다.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해서는 AK와 NC, 창고 사용료 수취는 NC가 각각 위배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와 창고 사용료 수취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에 어긋나는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한편, NC와 AK는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를 1%~2%p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9호에 해당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는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경영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NC와 신세계가 위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 조건,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약정·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시정해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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