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갱신, 한 번에 해결한다
환경부, 6월말 가입기간 종료되는 기업 대상으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도입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갱신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직접 나섰다.
환경부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1만 3천개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5월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2017년 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 3천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 3천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해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 5천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 9천만 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