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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고유 기능 상실, 소규모 산단 관리 필요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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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고유 기능 상실, 소규모 산단 관리 필요

기사입력 2017-05-08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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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고유 기능 상실, 소규모 산단 관리 필요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추이<자료=국토연구원>

[산업일보]
산업단지가 난개발로 인한 훼손과,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산업단지 본연의 취지인 클러스터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규모 산업단지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공급현황, 개발특성 및 실태 등을 파악해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방안'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 신규 공급 시 적용가능한 입지기준 및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산업단지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 토지확보 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역우원은 이어 지역 내 산업수요에 적기대응, 개별입지(공장)의 계획입지(산업단지) 유도 등 소규모 산업단지의 장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대안을 15만㎡ 미만 산업단지와 10만㎡ 미만 산업단지로 제안했다.

또한 주변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지정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기준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지침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 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규모 산업단지에 적용가능한 수요검증항목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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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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