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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 높은 제품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리콜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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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 높은 제품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리콜

기사입력 2017-07-18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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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라고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들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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