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승인제 도입과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상반기 358명, 올 상반기 1천170명 등 조종자격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올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