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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평균 32.1시간, 연가사용율 '절반' 불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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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평균 32.1시간, 연가사용율 '절반' 불과

백재현 의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줄이면 증원 가능

기사입력 2017-07-28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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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백재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하 백의원)이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로부터 제출받은‘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 현황 및 2016년 중앙부처별 연가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복무 양태가 전반적으로 낮은 연가소진율과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과 연가사용 실적은 인사처가 집계해 왔지만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다. 총 42개 중앙부처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2.1시간에 달한다. 여기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정액분 지급시간 10시간’과‘실제 시간외 근무’를 합한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세청의 2016년 초과근무 평균시간 52시간은 '정액분 지급시간 10시간+시간 외 근무 42시간'인 것이다.

이렇게 초과분 근무에 지급된 수당은 2016년 기준 한해만 총 2천347억에 달한다. 정액분 지급시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7년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년 재정소요는 2천670만9천원으로 추산된다. 1년 치 초과근무수당에서 정액분 지급시간 수당을 제외한 시간 외 근무수당만 전액 절감한다고 가정하고(전체의 2/3 수준) 공무원 1인 채용 재정소요로 나누면 산술적으로는 8천788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45개 중앙부처의 연가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1인 평균 20.4일의 연가일수가 주어졌으나 실제 사용일수는 10.3일로 50.4%의 사용률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사용일수를 보인 부처는 금융위원회 7.6일, 국무조정실 8.6일, 산업통상자원부 8.7일 순이다.

백 의원은“공무원 복무 양태를 보면 초과근무 및 연가미사용이 고착화 돼있다. 연가만 100% 사용해도 절감되는 연가 보상비가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8년간 42조6천336억이라고 한다”면서“연가보상비 절감만으로도 9급 공무원 1만4천342명을 추가채용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절감분도 산술적으로는 8천788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고 밝혔다.

또한“이렇게 절감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로 인력을 증원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다만, 민생·대민서비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부처와 직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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