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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로 돌아가 자연주의 표방하던 제천 누드펜션, 결국 ‘영업장 폐쇄처분’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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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로 돌아가 자연주의 표방하던 제천 누드펜션, 결국 ‘영업장 폐쇄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기사입력 2017-08-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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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몰고 왔던 일명 ‘누드펜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다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누드펜션의 운영자는 온라인 상에서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모임을 운영하며 모임의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 원, 24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드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제천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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