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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15일 0시 통행료 인하키로 민자법인과 합의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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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15일 0시 통행료 인하키로 민자법인과 합의

기사입력 2017-08-09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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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15일 0시 통행료 인하키로 민자법인과 합의

[산업일보]
이달 15일 0시를 기해 인천대교 통행료가 7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편도・소형차량 기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내리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은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2017∼2039년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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