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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3명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명 임금 제공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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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3명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명 임금 제공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7-08-19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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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에 들어간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 난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자율주행자동차, IoT,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등 총 45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첫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성장유망업종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중 주요품목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부처들이 판단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33개 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은 만 15세~34세가 대상이며, 신청자 중 3천 명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첫 시행인 만큼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 진행 속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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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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