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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 환경단속… 지난해만 1만여 개 위반기업 공장폐쇄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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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 환경단속… 지난해만 1만여 개 위반기업 공장폐쇄

환경보호, 시진핑 정부 2기 중점 정책으로 상시 대응 필수

기사입력 2017-10-19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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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 진출기업 A사는 환경보호 기술개선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선 덕분에 지난 9월 중국 환경감찰팀이 환경보호시설을 높이 평가한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A사는 환경평가를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도입하면서 환경점검을 상시화했기에 가능했다.

#2 진출기업 B사는 폐수 배출로 약 5만 위안(860만 원)의 벌금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방치하다가 재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일로부터 일할 계산된 벌금을 추가 납부했다. 환경단속 사후대응을 게을리 하다 추가 손실을 입었다.

中 강력 환경단속… 지난해만 1만여 개 위반기업 공장폐쇄

최근 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환경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속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중국경제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의‘중국의 환경단속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중국 전역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환경 감찰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만 환경보호 위반으로 폐쇄된 공장이 9천976개에 달했다. 자국기업, 외국기업 구분 없이 모두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을 필두로 해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ㆍ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고속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 2기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진출기업은 물론이고 진출예정기업들도 환경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비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유형별 해법을 제시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유무다. 중국내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돼야하며,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명령 시 공장을 철거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오염처리시설 유무이다. VOCs는 앞으로도 중요한 환경단속 포인트로 사전에 오염처리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출허가증 구비 여부이다. 배출허가증 제도는 올해 7월부터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면시행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감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사전, 사후의 3대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 중국의 환경법규, 감독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대응 △ 환경 단속 전에 자체 점검하는 사전 대응 △ 환경 단속 이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사후 대응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환경단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환경 리스크 증대 등 위협 요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비즈니스의 급성장에 따른 환경설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기회 요인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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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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