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혜택 늘린다…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1만원 미만 면제
국토부, “작년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전기차ㆍ수소차 등의 친환경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점용료 각 50% 감면’, ‘1만 원 미만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시에 지원을 받게 된다. 그간 도로점용 허가대상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 부담으로 인해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 후 수소차 충전시설의 도로변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를 50% 감면받는다.
또한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된다. 현행법 상 도로점용료가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됐으나, 개선 이후 도로점용료 면제 상한액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해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금,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방지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