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구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수입차에서 최근 결함 발견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25종은 리콜조치에 들어가며, 이중 일부 차종은 자동차안전기준관리법 위반으로 적지 않은 과징금까지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2천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천938대의 차량은 2가지 부분의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천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취한다.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천30대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이 고장나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천2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Explorer 1천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돼 쉽게 풀릴 우려가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3천1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자동차의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들은 22일부터 각 차량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26일부터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