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규정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은 학습용 데이터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인공지능 기술의 구현이 가능함에 따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출시되며 개인과 디지털 기기간 연결되는 정보 또한 급격히 늘어나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PC, 스마트폰, 카메라, 커넥티드카, 웨어러블 기기, 센서 기기 등 이용자․소비자가 연결망 끝단에 있는 기기(endpoin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비중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데이터가 개인과 연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이슈는 개인정보 및 관련 법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이에 KISDI는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하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범위의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 각국 사례를 검토해 논리적 근거를 갖춘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규정하는 법제 연구가 필요하고 ▲ ‘보호’와 ‘활용’ 각각을 독립적 사안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하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 K-마이데이터(K-MyData) 도입 논의와 더불어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 연구를 제시했다.
특히 영국의 Midata를 벤치마킹한 K-마이데이터는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 역시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소개된 K-마이데이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데이터의 구축-유통-활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해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K-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ISDI 조성은 연구위원은 K-마이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자 중심 체계를 개인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존 시스템과 신설 제도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