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전과 함께 위치정보산업 또한 급속히 성장했다. 특히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인 국토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 Video Response System)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Flächen Korrektur Parameter)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천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