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녹색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천506건(본인증 584건, 예비인증 922건)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국 5천12건(본인증 1천889건, 예비인증 3천123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1천506건)은 전체 녹색건축 인증(2천205건)의 68.3%로 녹색건축 인증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건축물로 분석됐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8.1%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시행해 친환경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직관적 인지와 체험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군 공무원 대상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5%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77%가 긍정적이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54.8%)’ 이외에 ‘기술지원 부족’과 ‘건축기준에 대한 인지부족’이 각각 12.9%로 나타났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세금감면’과 ‘기술지원 및 녹색건축 관련 컨설팅’이 각각 22.6%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 보급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검토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친환경 공공건축물 우수사례 보급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별 친환경기술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 자원순환, 물 순환, 생태환경 등 4개분야로 특화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안)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