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올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8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에 시설개선자금·컨설팅 비용 지원
기사입력 2018-01-23 14: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