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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입국 확인에 ‘BASE’ 기술 활용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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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입국 확인에 ‘BASE’ 기술 활용

기사입력 2018-01-23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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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입국 확인에 ‘BASE’ 기술 활용
<자료: 법무부>


[산업일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많아 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방법으로는 이들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3년에 걸쳐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얼굴사진과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다.

위·변조 여권이나 위범외국인 식별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얼굴 및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덕분에 해외위범자와 불법체류자 적발에 일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간 과거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천790명을 적발했고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3년 간 검찰·경찰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3천301건의 사진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해 유관기관의 내·수사를 지원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함께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획검증 중에 있다.

법무부 측은 “다음 달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험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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