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최저임금 부담 더는 일자리 안정자금, 노무·세무 전문가 도움받아 효율 ‘UP'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최저임금 부담 더는 일자리 안정자금, 노무·세무 전문가 도움받아 효율 ‘UP'

근로복지공단-공인노무사회 MOU 체결

기사입력 2018-01-26 07:11:0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체결했다.

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천여 명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전국적으로 1만2천여 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2월 초 예정)해 세무 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강화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