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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내벤처 창업·분사(spin-off) 육성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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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내벤처 창업·분사(spin-off) 육성

기사입력 2018-02-01 0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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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을 인정,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50% 감면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 지원 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우대 정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 할 민간 운영기업을 공모하고, 정부와 민간이 1:1로 매칭해 육성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부는 운영기업 공모 및 선정절차를 2월과 3월 내 마무리하고 운영기업을 통해 10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발굴, 사업화와 분사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역량 및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을 '운영기업'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발굴·육성에 필요한 추진 의지, 투자 및 보육 역량,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3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을 한데 모아 사내벤처팀을 발굴·투자·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프로그램 이외에도 창업기업과 모기업의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내벤처 육성 단계별 표준모델 마련․보급, 정례적인 사내벤처 실태조사 실시 등 사내벤처 활성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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